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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1조(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치운영
경영지원팀
구성
담당관 : 행동강령책임관(박병수 팀장)
전담자 : 감사담당자(변일석 과장)
운영개요
운영기간 : 연중수시
신고유형 : 부패행위, 부정청탁행위, 금품등 수수행위,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 공익신고(안내)
신고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등 신고 (※ 이메일 : byunsato@ubimc.or.kr)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상담·접수
사실확인·의견진술
조사·처리
결과통보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신고·반납
확인·조사
금품등처리
통보(제공자)
금품 등 처리(임직원 행동강령 제46조)
수수금지 기준 초과 및 금지된 금품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동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에 기증분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클린신고대상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임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 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