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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가계지원사업의 진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593
지난해 2020.12.29.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들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각 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 체육강사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다, 체육 강사의 생계 문제에 대해 단 한 줄의 고민도 대책도 없다는 등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북구 체육강사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2020.8.4. "북구 체육강사지회와 강사료를 7% 인상하고, 고용문제는 계약연장을 원하는 강사에 한해 11개월 고용을 재계약하고,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하며, 국가재난 상황이나 공단 귀책 사유로 휴장 시, 대체활동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사의 생계지원을 한다. 단 대체활동 방안은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마련한다." 등의 노사합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까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장으로 북구 체육강사에게 8차례에 걸쳐 대체활동을 실시하게 하였고 지급한(할) 지원금은 9,83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도 지역 내 타 공단 및 다른 시·도 공단의 사례를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법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구 체육강사들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휴장하면서 체육강사들의 생계에 대하여 단 한 줄의 고민도 대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법적 근거 없는 곳에 지출은 할 수 없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북구시설관리공단 김 정 성 이사장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앞으로 더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생의 노사협력 정신으로 동반자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첨부파일
  • 2. 보도자료-강사가계지원.pdf
  •  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기은
  •  연락처 : 052-255-5526
  •  최종수정일 :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