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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시설관리공단 회원님들께 공단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3445
울산 북구 시설관리 공단은 먼저 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노조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강습에 불편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체육(수영)강사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과 강좌 위탁 계약(수영강사의 경우 1강좌 당 : 467,370원)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 현재 계약서 제 8조(계약연장)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를 준용)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큼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기계약 조항입니다.

- 이러한 조항은 울산시설공단은 물론 여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강사 계약 조항에는 없는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약서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3. 체육(수영)강사에 대한 억지해고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공단과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니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 계약서 제 9조 (계약해지)에 다르면 ‘을(체육강사)은 갑(공단)의 강습 유의사항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나 다음과 같이 불성실하다고 인정 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과 사전 상의 없이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잦은 휴강 등으로 수강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나. 강습 소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수강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공단의 4월 18일 사실관계 해명 요청과 5월 3일과 5월 17일 관련 체육(수영) 강사의 출석 소명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5월 17일 계약서 제9조 위반으로 5월 31일자 계약 해지를 의결했습니다.

4. 계약 자동 연장시 계약조건도 자동 연장됩니다  

- 주말 강습과 관련하여 계약서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제6조 강습시간에 따르면 강습시간은 화,수,목,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선 강좌 자동연장 계약시 해당 계약서 명시 조건을 준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5. 수영강사의 강습 소홀과 관련하여 희망 회원에 대해 잔여 기간 수강료는 환불 해 드리겠습니다.  
 
- 수영강사들의 미입수 수업과 수업 소홀, 어린이 수업에 대한 악영향 등에 대한 회원님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더 이상 회원님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희망 회원님들에 한해 잔여 강습기간에 대한 환불 해 드리겠습니다. 

6. 공단은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북구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북구민들의 혈세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체육(수영)강사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강습에 불편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이 북구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3.


울산공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첨부파일
  • 공단 입장문_20230523.hwp
  •  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기은
  •  연락처 : 052-255-5526
  •  최종수정일 :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