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국민체육센터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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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140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16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북구국민체육센터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기 간 : 2023. 2. 27. ~ 3. 18.(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3. 2. 27. ~ 3. 18.(20일간)
라. 기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