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5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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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6
- 조회수
- 374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2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운동장 5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기 간 : 2025. 1. 16. ~2. 4.(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5. 1. 16. ~2. 4.(20일간)
라. 기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