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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MBC “일하는 그대, 리스팩” 보도 내용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857
울산 MBC “일하는 그대, 리스팩” 보도 내용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2021. 5. 8. 20:50 반영)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위 프로그램 대담 내용 중 잘못 표현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1. (사회자) 코로나로 인한 수입 타격은 없나?(즉 코로나19로 공단 체육시설 휴관으로 체육강사들의 강사료 수입에 타격이 없느냐? 라는 물음에 오토밸리 수영강사(이하 “S강사”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S강사 답변〉
* 2020년 코로나19로 오토밸리복지센터 문을 닫아 4개월 정도 일하고 8개월 정도 쉬었다.

〈공단의 입장〉
* 우리 공단이 수탁하여 운영 중인 오토밸리복지센터는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198일(6.6개월) 휴관하였고 167일(5.4개월) 개관한 바 있어 4개월 일하고 8개월 쉬었다는 답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사회자)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나?(즉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체육강사 간에 고용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물음)

〈S강사 답변〉
*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공단의 입장〉
* 오토밸리복지센터는 2009.7.29. 개관하였고 우리 공단은 2019.9.1.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S강사”는 구청에서 운영했던 2017.11.11.부터 체육(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북구청장으로부터 수탁 시 기존 체육강사를 승계하도록 하여 현재 여러 강사가 오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 용어 정의로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우리 공단이 운영 중인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에 있는 체육강사 중에는 다른 공공 또는 사설 체육시설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강사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강사들은 우리 공단과 자유계약 관계라 이중 취업 등을 하여도 우리 공단은 이를 제재 하는 복무규정 등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강사”의 애매모호한 계약상태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노무사) 계약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즉 공단과 체육강사 간에 계약서의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S강사 답변〉
* 정확하게 계약 관계가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라고 하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

〈공단의 입장〉
*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단과 체육강사 간에는 “S강사” 답변대로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을 뿐이며 부가세 등의 납부 여부는 공단이 관여하거나 확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4. (노무사) 앞에서 물었으나 계약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지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업주가 업무를 정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이냐 개인 사업주냐 판단한다.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느냐?

〈S강사 답변〉
* 현재 공단에서 수업이나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지시 아닌 지시가 계속 암암리에 하고 있다

〈공단의 입장〉
* “S강사”가 “지시 아닌 지시가 계속 암암리에 하고 있다”에서 지시 아닌 지시는 어떤 지시 인지? 계속 암암리에서 계속 내려간 지시에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시를 받았다면 어떠한 지시인지? 암암리는 누가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공단은 상세하게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공단 출범 후 2020년 이사장 지시사항 총 27건이 시달되었는데 그 어디에도 체육강사들과 관련하여 내려간 지시는 한 건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5. (노무사) 그 수업 스케줄이라 든지 수업시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사들이 결정하는가?

〈S강사 답변〉
*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

〈공단의 입장〉
* 천만의 말씀입니다. 5월 현재 상황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공단의 입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공단 수영강사는 총 32명(오토 8, 쇠부리 6, 국민 8, 호계센터 10명) 수영 강좌는 136개 강좌입니다.
 - 이럴 경우, 수영강사는 17명만 확보하면 충분하며(136강좌÷8시간/1일=17명) 32명은 과다한 인력입니다.
 - 32명의 수영강사에게 공정한 강좌 배정은 1인당 4.25강좌입니다.(136강좌÷32명=4.25강좌) 그러나 현재 32명 수영강사는 최대 9강좌(1명), 최소 2강좌(7명), 3~7강좌(24명)가 배정되어 있고 강사 중에는 2개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좌를 배정받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강사들의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 강사마다 강좌 수가 다른 것은 강사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강습 시간, 강좌 수를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S강사”는 수업시간, 수업스케줄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입니다. 
 - 우리 공단 수영 강사료는 강좌당 428,000원(시간당 26,750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노무사)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다.(즉 수영강습에서 수업시간 선택, 강좌수, 강습스케줄 등에 수영강사가 전혀 개입, 불가능하다. 라는 말임)

〈S강사 답변〉
* 현재 공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짜여있는 상태다. 보통 수업이 새벽 6시부터 시작한다. 오전 9~11시에는 주부들이 많고 오후 4~5시에는 어린이, 오후 6~10까지 퇴근하고 오는 분들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입장〉  
* “S강사”의 답변을 잘 못 이해하면 모든 수영강사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강습이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수영강사는 본인 강좌만 수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 물속에서 10시간 있다. 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7강좌를 진행하는 수영강사는 본인 강의 방법에 따라 7시간 동안 물속에 있던지, 바깥에 있던지 공단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분은 수영강사를 평가하여 공단에 잘잘못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 우리 공단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6~22시까지이며 수영프로그램은 어린이, 주부, 실버, 직장인, 초·중·고급반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으며 필요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7. (노무사) 제가 2020년에 사무실이 오토센터 안에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가는데 “S강사”가 땡볕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뭐 하냐구 물으니 수영수업을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공단에서 시켰다.

〈S강사 답변〉
*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 활동을 하고 파업도 하면서 합의가 되어 수영장 3개월 쉬는 동안 대체 근무로 풀을 뽑았다.

〈공단의 입장〉
*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공단과 공단 체육강사 지회는 2020.8.4.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연장은 원하는 체육강사에 한해 11개월 재계약하고, 강사료는 시간당 1,750원(7% 인상, 2년간)을 인상하고, 공단 귀책 사유나 국가재난상황 등으로 휴장시 대체활동을 마련해 생계를 지원한다.(단, 대체활동 방안은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마련한다)

* 이와 같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생계지원 차원의 풀 뽑기, 이끼 제거 등 환경정비 일환의 대체활동인데 공단에서 수업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공단에서 땡볕에 대가 없이 풀 뽑아라. 하면 노조가 풀을 뽑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공중파 방송에서 “일하는 그대, 리스팩”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 우리 공단은 2020년부터 금년 2월까지 11차례 대체활동(환경정비, 방역소독, 발열 체크,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을 실시하여, 연인원 176명의 강사에게 136,418천원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지금 휴관 기간에도 대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단 관리시설의 환경정비 외 “불법 광고물 정비, 발열 체크, 방역 소독 등의 업무”는 공단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강사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북구청에 협조를 구하여 어렵게 마련해준 생계지원임에도 위와 같이 폄훼하니 공단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 공단 예산으로 강사에게 대체활동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 돈은 시민의 혈세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사용료 등으로 마련된 재원입니다. 공단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수지율은 계속 감소추세임에도 성의를 다하여 마련한 일자리임을 알아주시고 구민들께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8. (사회자) 벌 받은 건가요?(즉 공단이 벌을 내려 땡볕에 풀 뽑았나? 라는 물음) 

〈S강사 답변〉
* 풀을 굳이 내가 왜 뽑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보여 주기식으로 풀을 뽑으라고 했다. 그리고 분수대에 물도 없는데 이끼 제거하라고 했다. 근데 이거라도 해야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일이란 일 잡일을 다했다.

〈공단의 입장〉
* “보여 주기식으로 풀을 뽑으라 했다, 이끼도 없는데 제거하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청 감사 등을 의뢰하여 없는 일을 만들어 허위로 대체활동을 시켰으면 그 일을 시킨 공단 관계자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강사는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받았으니 대가를 반환하도록 할까요? “S강사”가 입장을 정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이러한 대체활동은 공단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생계지원 사업임을 상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체육강사 생계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 북구 체육강사 지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울산 00일간지 000기자는 2021.1.4. 다음과 같이 논평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생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체육강사들은 생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공단측 말이 거짓이라면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공단측 말이 사실이라면 체육강사들은 경제 파탄 위기 속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일해 타업종에 비해 생계 지원금을 나름 꾸준히 받고 있다.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한 자영업자는 “이 시국에 수입이 전혀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 솔직히 박탈감이 상당하다. 그 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단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싶어 이러한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 언론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도할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실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여 노·사간에 갈등의 불씨를 지피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영강사는 제발 있는 사실은 있는데 말하여 주시고 투쟁의 대상은 투쟁이고 고마움의 대상은 고마움으로 받아, 주기 바랍니다. 공단이 여러분의 생계지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가를 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고객의 사용료이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 울산 MBC '일하는 그대, 리스팩' 보도 내용의 진상은 이렇습니다..pdf
  •  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기은
  •  연락처 : 052-255-5526
  •  최종수정일 :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