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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배드민턴장 및 연암족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104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15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연암배드민턴장 및 연암족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기       간 : 2025. 5. 7. ~ 5. 26.(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5. 5. 7. ~ 5. 26.(20일간)
  라. 기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보안용 cctv 예고문.hwp